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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6 2020고단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발생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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