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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21967
부당청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게 한 83,163,500원의 부당청구비용 환수처분 중 81,435,5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클리닉’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모코칭프로그램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① 등록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1,056,0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

②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14,364,985원을 부당청구하였다.

③ 제공인력인 D가 실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1,728,0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클리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2017.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차 경고 및 17,148,985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대구남구경찰서에 이 사건 클리닉, E(F 운영), G(H 운영)에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고발하였고, 대구남구경찰서장은 2017. 10.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총 2,157회에 걸쳐 실제로 D가 이 사건 클리닉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합계 83,163,5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D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로 허위 결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비용 83,163,500원의 환수처분 및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환수처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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