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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A 및 G은 울산 중구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I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은 피고인 B, C, D, A 및 G의 사용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해당 기간 동안 사실은 대상자 J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28,000원을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31.까지 총 3개월 동안 합계 684,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사실은 대상자 K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4,05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경 사실은 대상자 L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7,4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상자 M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4,630원을 청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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