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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노인 맞춤 형 운동 처방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 주 )C 의 대표인 사람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춘천시 D, 5 층 ㈜ C 사무실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하고, 제공기록 지에 출석한 것으로 작성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E이 2016. 1. 27. 실제로 ㈜ C 사무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여 9,200원을 지급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각 월별 결제 내역의 부정 결제 액 합계액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외한다.

와 같이 E 등 315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6,299회 출석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여 57,950,8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순 번 3, 16)

1. 춘천시장의 고발장, 확인 서( 순 번 4), 서비스제공기록 지, 진료 확인서 (G), 출석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 사진, 본인 부담금 영수증, 수사보고( 피의자의 부정 결재 내역 정리자료 첨부),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를 결제 일로 정리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 청구 일 기준 부정 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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