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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23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상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E상담클리닉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이용자 F에게 부모코칭지원 서비스[G]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B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바우처 카드로 그 서비스 대금 3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합계 9,499,00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그 무렵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 있는‘I상담클리닉(구 J연구소)’ 및 대구 남구 K에 있는 ‘L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사회서비스 미제공 후 비용 청구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I상담클리닉 사무실에서 사실은 I상담클리닉의 서비스 제공인력인 M이 서비스 이용자 N에게 부모ㆍ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N의 바우처 카드로 그 서비스 대금 24,000원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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