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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405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005,608 원 및 그중 16,300...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6.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매 월 1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7. 17. ~2014. 7. 16.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경까지 54개월 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총 24,400,000원에 불과 하다. 다.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0. 6. 2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내용 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17,925,750원 (2020. 6. 24.까지 연체 차임 16,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4.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500,750원의 합계) 및 그중 16,42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20.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3.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도 월 750,000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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