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3: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잠을 깨우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병신 새끼!”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1회 하였으나 곧바로 제압되었으며, 그 외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200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할머니와 부모를 부양하며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