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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가단64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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