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가단64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5.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