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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6 2014가합20013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5,058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2.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와 당진시 C 외 7필지 및 부속 도로 총 17,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97,2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037,6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시 100,000,000원, 2008. 3. 11.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9. 4. 면천농업협동조합(이하 ‘면천농협’이라 한다)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면천농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면천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면서 원금 중 150,000,000원을 갚았다. 라.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2009. 9.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전매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0. 7. 14. 면천농협에서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매되지 않고 남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잔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

(이하 2008. 9. 4.자 대출금 중 남은 150,000,000원 및 2010. 7. 14.자 대출금 100,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바. 피고는 위 2008. 9. 4.자 대출금 채무 중 남은 150,000,000원에 관한 이자를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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