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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945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가.

양산시 Q 도로 214㎡ 중 피고 J, K, L, M, N는 각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O, P은 각 1/16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를,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를, 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를, 원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를, 원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를, 원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제6토지를, 원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토지를, 원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제8토지를, 원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제9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양산시 Q 도로 21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J, K, L, M, N는 각 1/8 지분을, 피고 O, P은 각 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양산시 R 도로 18㎡(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 중 피고 L, M, N는 각 1/8 지분을, 피고 O, P은 각 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가스공급관 설치 관련 제1, 2토지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제1, 2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 근거] 피고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K, L, M, N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O, P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 2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J은 원고들이 가스관 설치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가스공급관 설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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