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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26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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