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13. 13:50 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 대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면 여울목 3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