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에서, ‘DPC 방’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방 실 27개를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1 시간에 5,000원 또는 3 시간에 10,000원을 받고 메인 서버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20. 20:50 경 ‘DPC 방’ 이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동생인 E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2018. 3. 6.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위 E에게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운영한 지 5개월 되었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3 시간에 10,000원을 받고, 방은 15개 정도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E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위 PC 방의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8. 3. 1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 그대로 자신이 위 ‘DPC’ 방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7. 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