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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영업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재판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부분 “자동차관리법”“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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