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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16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농약 및 비료 납품과 영업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 회사에 판매했다가 반품받은 농약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2,340,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농약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27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각 사고경위서, 각 거래처별 매출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2번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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