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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24.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나주시, 보험기간을 2006. 7. 22.부터 2007. 7. 21.까지, 보험금액을 5,0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8. 5. 13. 피보험자인 나주시에게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11897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6. 17.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11.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의 아버지인 C는 2013. 8. 6. 사망하여 B과 B의 어머니인 D, 형인 피고, 동생들인 E, F가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그 무렵 C의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C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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