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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620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28. 체결한...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97117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원금은 19,299,492원, 총 청구금액은 67,610,065원이다

[갑 1]. 2. B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가. 재산상속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은 2000. 12. 19. C 앞으로 2000.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2]. C는 2017. 5.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와 D, E, B, F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갑 3]. 피고와 위 자녀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C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런데 C의 상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9.에 이르러 위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경료되는 대신 2017. 5.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단독상속이 되어 버렸다

[갑 2]. 즉, B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갖고 있던 자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셈이다.

나. 사해행위 B으로서는 모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1분의 2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하게 상속받아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채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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