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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7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7. 4.경까지 서울 동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1.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 알선 기간, 알선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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