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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3. 01: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피해자의 차와 부딪혔는데 운전자인 피해자 D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E) 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몰딩( 가로 110cm, 세로 5cm) 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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