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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나5125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각주 1)의 제2행 ‘증서 2018년 제1366호 공정증서에 관하여는’을 ‘위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는’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쪽 ‘가.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의 약정금 성격’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3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나 위임계약의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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