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관련하여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하다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최근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40여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