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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84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준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대상이 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밀쳐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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