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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01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600,745원 및 그 중 각 13...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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