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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20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2. 10.과 2013. 3. 19. 두 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B으로부터 서울 C 소재 D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방풍실 공사를 수급한 후 원고에게 그 중 도장공사(이하 ‘B 관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후 원고에게 그 중 도장공사(이하 ‘E 관련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2,0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하도급하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99,7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

2013. 11. 19. : 36,080,000원

나. 2013. 12. 24. : 36,080,000원

다. 2014. 1. 28. : 18,040,000원

라. 2014. 6. 30. : 9,57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B 관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 관련 공사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지하2층 공연장 내부 인테이어 공사, 갤러리 도장 공사도 함께 수행하여 2013. 12.경 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24,579,000원 중 17,934,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6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공사대금인 17,934,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부분 공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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