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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7. 선고 2017누65922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건

2017누6592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제목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슴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02. 0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5, 6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을 특정하고 그 세액도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 4면 6행 다음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10. 7.~8.경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종합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존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수감 중에는 ○○○존의 명판 및 고무인 등을

김천중이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 4면 7행의 “나)”를 “다)“로, 11행의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를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다)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처분 중 제1, 2, 3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1. 4. 2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11. 5. 2. 반송되었고, 같은 달 19일 재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

② 제4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 3. 19.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12. 3. 29. 반송되었고, 2012. 4. 1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재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

③ 제1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 산000-00(12/3)’으로 같았다.

④ 제5처분은 2012. 4. 13., 제6처분은 2012. 12. 11. 각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⑤ 원고는 2011. 8. 31. 이메일 주소를 “00000@*****.com 으로 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18, 1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2)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모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가 당초에는 반송되었으나 재발송

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제5, 6처분 이전에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5, 6처분은 원고가 신청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발송된 때에 각 송달되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관

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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