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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71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험한 물건을 소지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지구대를 찾아가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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