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5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도 단기에 그친 점, 범행도 구인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