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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7가단20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01,41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981,09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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