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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펌프카를 대여받을 당시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C건설의 본부장이 아님에도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왔고(증거기록 중 3권 제6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도록 그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철근과 레미콘 타설 부분을 하청 받은 H이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한 것이므로, H이 그 사용료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은 경찰에서 “홍천에 연고도 없어 펌프카를 부를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노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자신이 인부들 노임을 주기까지 했다. 펌프카는 피고인이나 현장소장이 불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4, 45쪽). ③ 피고인에게 C건설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C건설 대표이사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건설 명의로 수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은 피고인이 챙기고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 C건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중 3권 제78, 86쪽 등 ,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주기로 한 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철근공사를 한 H에게도 1,650만 원 중 6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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