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 10. 22. 피고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면허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피고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분야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E에게 비계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해서는 형틀폼을 고정하기 위한 비계공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E에게 하도급한 비계공사 금액(173,000,000원)은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3,446,000,000원)의 약 5%에 불과한 점, E는 지하층 및 1층에 대해서만 비계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시공기술의 난이도가 낮아 주된 공사의 시공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품질이나 안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준공처리된 점, 발주자인 피고가 비계공사의 하도급을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