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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문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내가 오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나랑 섹스를 하자”라고 속삭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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