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초등학교 1동 4층에 문구류 배달을 위해 갔다가 그곳 영어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학교 원어민강사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며 접근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한번 안아본 후 문구류 배달을 하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5학년 6반 교실로 가 배달을 마쳤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친 후 다시 영어교실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