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1. 14:00 경 D 화물차를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마을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제 연로 231 중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료와 2 인 1 조로 도로 차선 도색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복통을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할 수 없이 운전하였다고
한다) 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