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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01 경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고 앞 교차로를 동서 오거리에서 야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주행 시에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차량을 제어를 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44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1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 힐 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 현고 앞 교차로까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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