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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5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과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4년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밤에 마신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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