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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 경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9. 16:35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출발하면서 약 2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를 수리 비 약 657,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6:35 경 전 북 고창군 G 마을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촬영사진 등 5매, 피의 차량 (D) 촬영사진 4매, 사고 장소 촬영사진 3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매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 피해자 E 전화통화, 수리 비 견적서 제출, 운행 구간 관련)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피해 가옥 충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전력 1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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