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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위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공사책임자 불러와라, 씨발 놈아, 죽어 볼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공사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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