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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7128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매대상 부동산( 정읍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 )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설정된 2014. 3. 7. 자 및 2014. 4. 22. 자 각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은 한 정근 담보로서 피 담보채권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실행된 2014. 3. 7.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150,000,000원) 및 2014. 4. 22.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67,000,000원) 외에 2010. 6. 24.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30,000,000원), 2017. 4. 18.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50,000,000원), 2014. 4. 22.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63,000,000원), 2009. 11. 2.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30,000,000원) 이 포함되므로, 주위적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 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2014. 3. 7.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150,000,000원) 및 2014. 4. 22. 자 대출금 채권( 원 금 67,000,000원) 만을 피 담보채권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대출금 채권이 그 피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채권자 겸 근 저당권 자인 원고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인 F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에 피 담보 채무의 범위를 ‘ 한 정근 담보 ’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에 따라 담보되는 거래의 종류에 관하여는 이를 공란으로 둔 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 정근 담보란 특정 종류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일체를 피 담보 채무로 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종류의 거래 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계약 일과 같은 날인 2014. 3. 7. 및 2014. 4. 22.에 대출금 150,000,000원과 대출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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