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정43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소재에서 ‘F’ 상호의 종합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19:30 경 위 체육관 내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G과 상담하게 되었고, 등록비를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만 원 할인하여 39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등록비 명목으로 40만 원 (5 만원권, 8 장) 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6. 13. 19:30 경 위 체육관 내에서 등록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 자가 등록 서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자 진상 고객이라고 조롱하면서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등록비 반환을 요구 받자 이를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미친 또라이 새끼 아냐, 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백수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죽기 싫으면 당장 꺼져 라, 나는 돈 받은 적 없으니 당장 나가 ”라고 폭언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멱살을 잡고 체육관 밖으로 강제로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4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1. 24.『 피고인은 2017. 6. 13.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 10 층 F 체육관에서, 체육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 남, 42세) 이 체육관 약관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체육관 입구 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체육관 밖 복도로 끌어낸 후, 복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 폭행죄) 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2.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 제출 증 제 1,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