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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렌트카'에서, 일 임차료 7만 원에 피해자 소유인 E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전당포 업주에게 인도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렌트카를 횡령하였고,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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