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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0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납골함 업체인 B 원지동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본사 사무실 내에서, 인천점 등에서 올라온 업체 직원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E 한테 왔대요. 그래 가지고 F이라는 애가 형님 드디어 D실장 자빠뜨렸습니다. 이랬어.”, “E라는 애가 D실장님 얘기를 하면서 F이하고 D실장님하고 잤다는 거에요. 그 E라는 애가 그 애기를 저한테 한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한 말들은 사실에 관한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그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소극적인 확인답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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