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4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 및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 강구조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4. 4. 1.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누적액은 277,602,589원이다.
원고의 규격 미달 철강재 공급 삼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도건설’이라 한다)는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한립읍 금악리에 있는 배합사료 공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2013. 7. 19. 피고와 공사금액을 603,4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3. 4. 24. 주문하여 공급받은 H형강, C형강 등과, ② 2013. 8. 7. 주문하여 공급받은 C형강, ㅁ-각관 등을 재료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구조물을 제작한 후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C형강과, ㅁ-각관의 평균 규격(아래 표 ②)은 피고가 주문한 규격(아래 표 ①)보다 두께가 얇았고, 철강재별 평균적인 두께 부족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문 규격 ① 평균적인 실제 규격 ② 평균적인 두께 부족분 (= ① - ②) C 150×65×20×3.2T C 150×65×20×2.77T 0.43T ㅁ 150×150×9T ㅁ 150×150×8.46T 0.54T ㅁ 150×150×6T ㅁ 150×150×5.47T 0.53T (‘T’ 는 Thickness의 약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두께 측정에 사용하는 단위임, 1T = 1mm) 원고가 철강재를 공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규격 미달이 발생한 위 각 철강재의 주문 규격 대로의 가격은 51,578,523원인데, 규격 미달로 인한 실제 가액은 41,123,83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