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8,7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내지 10, 12, 13, 을 1, 2,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는 2019. 6. 27.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구미시 E 지상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D가 2019. 10. 30.까지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형 강 등 철강재를 공급 받으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그 이전의 미수금 문제로 공급이 어렵다고
하자, 원고와 피고, D의 실 운영자 F가 2019. 10. 17. 경 G 조합에서 모인 가운데 피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물건 주소: 구미시 E 위 지상건물: 근린 생활시설 건축 예정 건축주: B( 피고) 위 주소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철근 자재비용을 건축 완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해당업체: 주식회사 A( 원고) 청구금액: 주식회사 A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액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 서를 받은 후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형 강 등 철강재 공급에 관하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10. 18.부터 2019.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78,771원의 철강재 등을 공급하였다.
순번 공급 일자 품명 금액 1 2019. 10. 18. H 형 강 21,585,410원 2 2019. 10. 19. H 형 강 617,100원 3 2019. 10. 21. C 형 강 등 4,139,246원 4 2019. 10. 30. H 형 강 등 4,742,320원 5 2019. 11. 1. D/P (COLOR) 6,142,950원 6 2019. 11. 5. H 형 강 등 5,681,071원 7 2019. 11. 19. C 형 강 등 2,250,694원 8 2019. 11. 20. C 형 강 등 2,396,350원 9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