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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9. 21:0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를 만 나 현 금 100만 원을 주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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