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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39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을 할 특정 품목을 지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39,020달러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오토바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오토바이 수입대행 거래를 해 오던 중, 2009. 6.경 피해자로부터 중국 G에서 생산하는 디오 오토바이 380대를 수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은 피해자가 2009. 3. 23.부터 2009. 4. 3.까지 ‘코코’ 오토바이 200대의 수입을 위해 중국의 H사에 지급했던 111,000달러(약 1억 5,400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G사에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17. H사로부터 37,300달러를 입금받아 위 돈은 G사의 수출대행사인 I사로 입금하였으나, 2009. 6. 29. H사로부터 입금받은 39,020달러(약 50,121,190원)는 중국 상해시 J 오피스텔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디오 오토바이 대금 지급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K사에서, L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의뢰받은 스페이시, 에스씨알(SCR) 등 오토바이 300대의 구입을 위한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65,462달러 횡령 피고인은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포르자 오토바이 300대를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중국의 N사와 수입대행 계약을 진행하던 중, N사로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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