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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9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6). 다음 ‘그러데’를 ‘그런데’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남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피고는 송남산업이 분양한 점포의 자기 지분에 대하여 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점포가 1982. 1. 6.자 약정서 작성당시 미분양점포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점포가 이미 분양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송남산업이 분양한 나머지 점포들과 마찬가지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점포가 1982. 1. 6.자 및 1984. 5. 14.자 약정서의 미분양점포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점포 중 피고 지분 부분에 관하여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약정서 미분양점포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점포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이미 분양된 점포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점포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약정서에 이미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는 기분양된 점포의 중도금, 잔금을 공동재산으로 한다는 약정만 있을 뿐 피고가 분양받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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