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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합24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39,51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와 피고 B, C, D 및 소외 K, L, M는 부천시 원미구 J 대 444.2㎡(당초 ‘부천시 N 대 186평’에서 1982. 8.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자 소유지분 원고(A) 43/186 피고 C 118/558 피고 B 59/558 피고 D 41/186 K 20/186 L 20/186 O 3/186 2) 한편 L이 1986. 7. 6.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H와 장남인 피고 F이 각 3/12,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 E, G, I이 각 2/12의 비율로 L을 상속하였다

(이하 피고 E, F, G, I, H를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E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재래시장(‘P’) 건물의 부지로서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45.6㎡,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 43.8㎡,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 26.2㎡ 각 지상에 피고 C, B 공동소유의 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구조로 된 각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위 ‘ㄴ’부분 점포는 ‘Q’ 가게로, 위 ‘ㄷ’부분 점포는 ‘R’ 가게로, 위 ‘ㄹ’부분 점포는 ‘S’ 가게로 각 이용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3.6㎡는 위 각 점포의 계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 각 점포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는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브럭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내지 3층 각 119.67㎡, 옥상 16.20㎡’으로, 등기부상 지분 비율은 피고 C이 2/3, 피고 B이 1/3이다. 2) 또한 별지 도면 표시 ‘ㅁ’부분 45.1㎡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구조로 된 ‘T’이라는 상호의 점포가, 별지 도면 표시 ‘ㅂ’부분 33.8㎡ 지상에는 ‘U’라는 상호의 같은 구조로 된 점포가 각 들어서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ㅅ’부분 13.8㎡ 는 위 U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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