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9: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1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