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06:23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 80-1 하안배수펌프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