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